함이 구십여 쳑이러라
- 뎨뉵졀 후레왕 제십이라
노의 졔십팔 왕이 훙ᄒᆞᄆᆡ 그 아우 후레 제십이[1] ᄃᆡ통을 이어 즉위ᄒᆞ니 나이 뉵십뉵 세러라 소년시에 국가ㅣ 위란ᄒᆞ므로ᄡᅥ 타국에 도망ᄒᆞ야 비상 간고ᄒᆞ엿스나 쳔품이 나약 혼암ᄒᆞ야 졍치와 법률은 ᄒᆞ나토 아지 못ᄒᆞ고 다만 말달리기만 조와ᄒᆞ고 국가 졔반 졍치ᄅᆞᆯ 쳔쥬교ᄉᆞ의게 ᄆᆞᆺ기니 교ᄉᆞㅣ 졍ᄉᆞ에 ᄎᆞᆷ예ᄒᆞ야 허다ᄒᆞᆫ 폐단이 날노 ᄉᆡᆼ기ᄆᆡ 법국의 화ㅣ ᄯᅩ 일노 조차 일어나더라
- 뎨칠졀 젼일에 원억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위무ᄒᆞ미라
연이나 후례왕이 즉위 초에ᄂᆞᆫ 오히려 민졍을 살피여 인심이 열북ᄒᆞ게 ᄒᆞ고 ᄯᅩ 화곡이 풍등ᄒᆞ야 ᄐᆡ평무ᄉᆞᄒᆞᆫ 긔상이 가이 볼 만ᄒᆞ며 ᄯᅩ ᄇᆡᆨ셩의게 허락ᄒᆞ야 왈 국ᄂᆡ 각쳐에 신문사ᄅᆞᆯ 베푸러 각국 통ᄒᆡᆼ지례ᄅᆞᆯ ᄒᆡᆼᄒᆞ고 조곰도 금치 아니ᄒᆞ야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말을 다 ᄒᆞ게 ᄒᆞ리라 ᄒᆞ니 법민이 ᄃᆡ열ᄒᆞ야 이르되 신문사ᄅᆞᆯ ᄇᆡ셜ᄒᆞ면 ᄇᆡᆨ셩의 질고ᄅᆞᆯ 가이 인군ᄭᅦ 상달ᄒᆞᆯ지라 일노 죳차 직언 극간ᄒᆞᆯ 길이 열녓스니 우리 민ᄉᆡᆼ의게 유익ᄒᆞ미 엇지 크지 아니리오 ᄒᆞ고 환희고무ᄒᆞ기ᄅᆞᆯ 마지 아니ᄒᆞ더라
ᄯᅩ 일ᄉᆞᄅᆞᆯ ᄇᆡᆨ셩의게 허락ᄒᆞ야 왈 【서양 법률에 인군이 새로 즉위헐 ᄯᅢ에 자긔의 ᄯᅳᆺ슬 먼져 말ᄒᆞ야 후일에 시ᄒᆡᆼᄒᆞᄂᆞᆫ 표적을 삼ᄂᆞᆫ 법이라】 국가ㅣ 장찻 은젼 이억 사쳔만 원을 ᄂᆡ여 난리 즁에 토지와 가산을 일은 ᄇᆡᆨ셩의게 쥬리라 ᄒᆞ니 이ᄂᆞᆫ 젼년 민요 잇슬 ᄯᅢ에 졍부에셔 그 ᄇᆡᆨ셩의 젼지와 가산을 적물ᄒᆞ고 그 토지로 ᄇᆡᆨ셩의게 발ᄆᆡᄒᆞ얏더니 그 후에 공논이 불일ᄒᆞ야 이르되 이ᄂᆞᆫ 다 졍부ㅣ ᄇᆡᆨ셩을 위ᄒᆞ미 아니니 그 토지ᄅᆞᆯ 다시 본쥬의게 돌녀 보ᄂᆡ미 올타 ᄒᆞ야 분운미졍ᄒᆞ니 이 토지ᄅᆞᆯ 사 가진 ᄇᆡᆨ셩들도 졍부에셔 다시 ᄲᆡ슬가 넘녀ᄒᆞ야 토가가 졸지에 ᄯᅥ러지고 인심이 흉흉ᄒᆞ더니 이제ᄅᆞᆯ 당ᄒᆞ야 후례왕이 국고금을 ᄂᆡ여 토가ᄅᆞᆯ 상당ᄒᆞ게 갑하 쥬니 민심이 간졍이 되고 왕의 위도 ᄯᅩᄒᆞᆫ 편안ᄒᆞ더라
- 뎨팔절 법인이 왕이 쳔쥬교사의게 고혹ᄒᆞ물 의심ᄒᆞ미라
- ↑ 샤를 10세(Charles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