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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하.djv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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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례 졔십왕이 졍샤ᄅᆞᆯ 쳔쥬교사의게 젼임ᄒᆞ야 ᄆᆡ사ᄅᆞᆯ 고문ᄒᆞ니 ᄇᆡᆨ셩이 듯고 의심ᄒᆞ더니 이윽고 왕이 새로 법률을 곳쳐 왈 감이 례ᄇᆡ당과 교즁 례졀을 셜만이 ᄒᆞᄂᆞᆫ ᄌᆡ 잇스면 쥭이리라 ᄒᆞ며 ᄯᅩ 교ᄉᆞㅣ 왕을 권ᄒᆞ야 형벌을 엄ᄒᆞ게 ᄒᆞ라 ᄒᆞ고 이 새 법률을 반포ᄒᆞᆯ새 왕의 종친과 밋 여 ᄃᆡ신과 모든 관원이 거러 뒤ᄅᆞᆯ ᄯᆞᆯ으며 기즁에 젼ᄃᆡ 장 소로ᄃᆡᄂᆞᆫ[1] 위지 일폼이로ᄃᆡ 쳔쥬교에 득죄ᄒᆞ얏다 ᄒᆞ야 노복으로 더부러 갓치 촉불을 잡게 ᄒᆞ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이십뉵년【순조 ᄃᆡ왕 이십뉵년】이라 민이 ᄃᆡ단이 불열ᄒᆞ더니 ᄯᅩ 왕이 쳔쥬교에 입교ᄒᆞ엿다 ᄒᆞᄂᆞᆫ 말을 듯고 더욱 의심ᄒᆞᆯ새 왕이 ᄯᅩ 쳔쥬교인으로ᄡᅥ 셰ᄌᆞ 사부ᄅᆞᆯ 삼으니 일로 조ᄎᆞ 민심이 ᄃᆡ변ᄒᆞ야 왕의 ᄒᆞᄂᆞᆫ 일을 보면 무론 모사ᄒᆞ고 다 이르되 이ᄂᆞᆫ 필연 우리ᄅᆞᆯ ᄒᆡᄒᆞ리라 ᄒᆞ야 이에 민심이 젼혀 변ᄒᆞ엿더라

뎨구졀 왕이 민심을 일으미라

법국 도셩 일홈은 파리파리 각 신문사에셔 신문을 ᄂᆡ여 각쳐에 돌니되 교ᄉᆞㅣ 다만 교즁 일을 ᄎᆞᆷ예ᄒᆞᆯ 거시요 졍사에 간셥ᄒᆞ미 불가ᄒᆞ다 ᄒᆞ고 고담쥰론이 날로 나니 왕이 노ᄒᆞ야 녕을 ᄂᆡ려 금지ᄒᆞ나 민심이 더욱 이산ᄒᆞᄂᆞᆫ지라 왕이 부득이 ᄒᆞ야 녕을 환슈ᄒᆞ나 ᄇᆡᆨ셩이 ᄯᅩ 왕이 진심으로 ᄒᆞ지 아니믈 알고 희방이 날노 심ᄒᆞ니 왕의 젼일 셩ᄒᆞᆫ 일홈이 일조에 업셔졋더라 일쳔팔ᄇᆡᆨ이십칠년【순조 ᄃᆡ왕 이십칠년】에 왕이 친이 군사ᄅᆞᆯ 조련ᄒᆞᆯ새 파리 각 군새 다 불공셜화ㅣ 잇ᄂᆞᆫ지라 왕이 ᄃᆡ로ᄒᆞ야 즉일에 각 군사들을 ᄐᆡ거ᄒᆞ얏더라

그 후에 민심이 더욱 변ᄒᆞ니 집졍ᄃᆡ신이 왕을 권ᄒᆞ야 교사로 ᄒᆞ야곰 다시 집권치 못ᄒᆞ게 ᄒᆞ고 그 당뉴ᄅᆞᆯ 다 면관 식이고 왕의 종실 파리조로ᄡᅥ [2] ᄃᆡ신을 삼으니 파리조의 위인이 심이 인ᄌᆞᄒᆞ나 다만 평ᄉᆡᆼ에 두 가지 큰 병이 잇스니 왕이 명ᄒᆞᄂᆞᆫ 바ᄂᆞᆫ 사리의 당부당은 의논치 아니ᄒᆞ고 오작 봉ᄒᆡᆼᄒᆞ믈 힘쓰니 ᄒᆞᆫ 병이요 그 마음이 ᄯᅩᄒᆞᆫ 쳔쥬교에 ᄲᅡ졋스니 두 가지 병이러라

뎨십졀 새 장졍을 ᄂᆡ야 ᄇᆡᆨ셩을 곤케 ᄒᆞ미라
  1. 장 드디외 술트(Jean-De-Dieu Sault)
  2. 쥘 드 폴리냐크 왕자(Jules de Polign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