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셩에 쥬찰ᄒᆞᆫ 법국 공ᄉᆞ다려 일너 왈 귀황이 만일 다시 ᄯᅡ을 달나 ᄒᆞ면 화란이 곳 즉각에 잇스리라 ᄒᆞ니 법황이 비ᄉᆞᄆᆡᆨ의 답셔와 밋 공ᄉᆞ의 글을 보고 분괴ᄒᆞᆷ을 이긔지 못ᄒᆞ나 보국 익일 승산이 업스ᄆᆡ 오직 인긔탄셩ᄒᆞ야 거연히 흔단을 짓지 못ᄒᆞ고 보국은 일이만 븍방 졔국이 다 보국과 합ᄒᆞ나 남방 졔국은 오히려 합력 동심치 아니ᄒᆞ니 만일 법국과 긔단ᄒᆞ면 승쳡지 못ᄒᆞᆯ지라 이럼으로 아직 법국과 거짓 화호ᄒᆞ야 남븍 졔방이 다 합ᄒᆞᆫ 후 법국을 당ᄒᆞ리라 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칠십년【대군주 칠년】에 보법 냥국이 ᄊᆞ화 법인이 ᄃᆡᄑᆡᄒᆞᄆᆡ 일이만 젼부 졔방이 다 보국에 합ᄒᆞ고ᄌᆞ ᄒᆞ거ᄂᆞᆯ 이에 보로사ㅣ 국호ᄅᆞᆯ 곳쳐 왈 덕의지라 ᄒᆞ고 보왕을 추존ᄒᆞ야 덕의지 황뎨ᄅᆞᆯ ᄉᆞᆷ으니 ᄃᆡ져 럭ᄃᆡ 이ᄅᆡ로 법인이 형셰ᄅᆞᆯ 밋고 보인을 학ᄃᆡᄒᆞ다가 다ᄒᆡᆼ이 하ᄂᆞᆯ이 긔회ᄅᆞᆯ 빌녀 젼일 수치ᄅᆞᆯ 씨스니 이졔 ᄉᆡᆼ각건ᄃᆡ 젼에 일이만이 각기 졔 나라ᄅᆞᆯ 가지고 졔 ᄇᆡᆨ셩을 다ᄉᆞ림이 올타 ᄒᆞ야 편편이 난호아 잇든 거시 진실로 잔약을 ᄌᆞ취ᄒᆞᆫ 일이라 명철ᄒᆞᆫ 션ᄇᆡ 말ᄒᆞ되 이졔ᄂᆞᆫ 한 강국이 되야 구라파쥬에셔 만모ᄒᆞᆯ ᄉᆞᄅᆞᆷ이 업고 ᄯᅩ 덕국은 전ᄌᆡᆼ을 조와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아니라 ᄌᆞᄎᆞ로 구쥬 일경이 장ᄎᆞᆺ ᄐᆡ평무ᄉᆞᄒᆞᆯ 거시요 법난셔와 갓치 호ᄃᆡ 희공ᄒᆞ야 각국으로 ᄒᆞ야곰 조불모셕게 ᄒᆞ지 아니리라 ᄒᆞ더라
- 뎨십일졀 셰력이라
보국이 일이만을 합ᄒᆞ야 일국을 맨들고ᄌᆞ ᄒᆞᆫ지 오십년에 이졔 비로소 원을 일우ᄆᆡ 그 경영과 용심ᄒᆞᆷ을 가히 알지라 ᄌᆡ물을 물갓치 쓰며 군민 상하ㅣ 군무에 젼력ᄒᆞ야 그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아니ᄒᆞ니 ᄃᆡ져 군ᄉᆞᄂᆞᆫ 부득이ᄒᆞᆫ 후에야 쓸 거시라 비컨ᄃᆡ 농부와 갓ᄐᆞ야 화곡이 다 셩숙ᄒᆞ얏스니 맛당이 추수ᄒᆞ야 감츌 거시어ᄂᆞᆯ 앗갑도다 위량 뎨일 황과 비사ᄆᆡᆨ ᄌᆡ상이 군려에 젼심ᄒᆞᆫ지 수십년에 공셩 명수ᄒᆞ얏거ᄂᆞᆯ 오히려 ᄇᆡᆨ셩의게 은혜ᄅᆞᆯ 베푸지 아니ᄒᆞ고 항상 속박ᄒᆞ고 압졔ᄒᆞ야 우유ᄌᆞᄌᆡᄒᆞᄂᆞᆫ 락을 엇지 못ᄒᆞ게 ᄒᆞ니 일이만 ᄇᆡᆨ셩이 엇지 이갓치 불ᄒᆡᆼᄒᆞ뇨 지금 위량 뎨일 황뎨와 비ᄉᆞᄆᆡᆨ 상국은 셰상에 ᄒᆞ로 잇스면 곳 권셰로 치민ᄒᆞᄂᆞᆫ 마음이 ᄯᅩᄒᆞᆫ ᄒᆞ로가 잇슬 거시요 타일에 이 졔공들이 ᄎᆞ뎨로 셰상을 바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