ᄐᆡ셔신사 권십칠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 오지리아국이라 【일명은 오사마가라】
- 뎨일졀 오국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오년 젼후 졍형이라
구쥬의 대셰ᄅᆞᆯ 말ᄒᆞ면 셔력 일쳔칠ᄇᆡᆨ구십ᄉᆞᆷ년【뎡종 십칠년】으로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오년【헌종 원년】ᄭᆞ지 ᄉᆞ십여년간이 ᄇᆡᄅᆞᆯ 즁류에 ᄯᅴ임과 갓ᄐᆞ야 그 관계 대단히 크거ᄂᆞᆯ 오지리아 황뎨 번셔ㅣ[1] 맛ᄎᆞᆷ 그 ᄯᅢᄅᆞᆯ 당ᄒᆞᆫ지라 번셔 황이 원ᄅᆡ ᄋᆡ민ᄒᆞᆷ으로 위쥬ᄒᆞᆫᄆᆡ 항상 ᄐᆡ평무ᄉᆞᄒᆞᆷ을 힘쓰나 그 ᄇᆡᆨ셩을 안즙ᄒᆞᄂᆞᆫ 법이 민심에 불합ᄒᆞ야 번셔 황은 갈오ᄃᆡ ᄇᆡᆨ셩이 엇지 치국ᄒᆞᄂᆞᆫ 권을 간예ᄒᆞ야 이하 릉상ᄒᆞᄂᆞᆫ 화ᄅᆞᆯ 일우리요 오직 왕명을 쥰ᄒᆡᆼᄒᆞ야 ᄇᆡᆨ셩의 분수을 직희ᄂᆞᆫ 자ㅣ 량민이라 량민이 국즁에 편만ᄒᆞ면 국셰 ᄌᆞ연 반셕갓치 구드리라 ᄒᆞ고 그 ᄉᆡᆼ평에 의론이 여ᄎᆞᄒᆞ고 이ᄯᅢ 이믜 신보관이 잇셔 오황이 금치ᄂᆞᆫ 아니ᄒᆞ되 만일 외국 신문이 오면 곳 감찰어ᄉᆞᄅᆞᆯ 명ᄒᆞ야 엄히 ᄉᆞ탐ᄒᆞ야 쳑ᄌᆞ편언이라도 두지 못ᄒᆞ게 ᄒᆞ니 대져 영법 냥국 인민이 ᄌᆞ조 조졍을 변경ᄒᆞᄆᆡ 만일 신문이 파젼ᄒᆞ면 오국 ᄇᆡᆨ셩도 외국 ᄉᆞ졍을 알고 그 긔운에 물들어 장ᄎᆞᆺ 란을 지을지라 그런 고로 오황이 친신ᄒᆞᆫ ᄉᆞᄅᆞᆷ을 ᄉᆞ쳐 파견ᄒᆞ야 조졍을 의론ᄒᆞ거나 신법을 올타 ᄒᆞᄂᆞᆫ 자ㅣ 잇스면 곳 잡아 엄치ᄒᆞ니 오민이 감히 입을 여지 못ᄒᆞ고 도로ㅣ 측목ᄒᆞ며 오황의 ᄯᅳᆺ은 오직 ᄇᆡᆨ셩이 식견이 널지 말고 혼연히 ᄒᆞᆫ 순량ᄒᆞᆫ 인민이 되야 셜령 순량ᄒᆞᆫ 뎨 지나 우미노둔ᄒᆞ면 더욱 죳코 만일 셰ᄉᆞᄅᆞᆯ 련달ᄒᆞ야 졍명강의ᄒᆞᆫ ᄉᆞᄅᆞᆷ이 되면 오국에 장찻 다ᄉᆞᄒᆞ리라 ᄒᆞ며 그 ᄌᆡ상 몰투니ᄂᆞᆫ ᄌᆡ략이 잇고 번셔 황뎨와 일덕동심ᄒᆞ야 말ᄒᆞ되 소민이 교화ᄅᆞᆯ 알면 반다시 화란이 ᄇᆡᆨ츌ᄒᆞ야 나라이 불편ᄒᆞ리라 ᄒᆞ고 그 졍치ᄂᆞᆫ 젼혀 괴휼로 일ᄉᆞᆷ고 권셰ᄅᆞᆯ 빙ᄌᆞᄒᆞ야 무소부지ᄒᆞ니 ᄌᆞ고 급금에 셰력으로 ᄇᆡᆨ셩 압졔ᄒᆞᄂᆞᆫ 나라히 젹지 아니ᄒᆞ되 오국이 ᄯᅢ와 갓틈이 업더라 오국 인민 ᄉᆞᆷ쳔칠ᄇᆡᆨ만이 다
- ↑ 프란츠 1세(Francis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