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오ᄃᆡ 하ᄂᆞᆯ이 쥬신 목숨은 나의 가진 거시 아니요 조상의 젼ᄅᆡᄒᆞᆫ ᄌᆡ산도 ᄯᅩ 감히 나의 물건이 아니라 ᄒᆞ야 졍부의 법령이 비록 미흡ᄒᆞ야도 통국 ᄉᆞᄅᆞᆷ이 한마ᄃᆡ 말도 그르다 ᄒᆞ지 못ᄒᆞ니 이ᄂᆞᆫ 오황이 ᄇᆡᆨ셩을 인류로 아지 아님이라 연이 오민이 황뎨의 식견이 비루ᄒᆞ고 셩졍이 강ᄑᆡᆨᄒᆞᆷ을 알고 변을 짓고ᄌᆞ ᄒᆞ나 오직 오황의 마음이 젼혀 강포ᄒᆞᆷ은 아니라 기실은 애민ᄒᆞᆷ이요 기타 졍ᄉᆞㅣ ᄯᅩᄒᆞᆫ 민간에 유익ᄒᆞᆷ도 잇고 ᄯᅩ 우리 소민이 젼일에 황뎨와 갓치 법황 나파륜의 만모와 학ᄃᆡᄅᆞᆯ 바닷스니 이졔 황뎨 년긔 놉흐시ᄆᆡ 우리 비록 불합ᄒᆞᆷ이 잇실지라도 ᄎᆞᆷ아 그 쇠휴잔년과 우환여ᄉᆡᆼ에 다시 속수ᄃᆡ폐ᄒᆞᄂᆞᆫ 고초ᄅᆞᆯ 당케 ᄒᆞ리요 ᄒᆞ고 마음을 눅이고 ᄯᅢᄅᆞᆯ 기다리더라 연이나 일조에 산릉이 붕ᄒᆞ시면 그 위ᄅᆞᆯ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도라보지 아닐너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오년【헌종 원년】에 번셔 황뎨 훙ᄒᆞ고 신군 비졉남이[1] 즉위ᄒᆞᄆᆡ 오국 ᄉᆞ린에 각국이 ᄐᆡ반이나 다 졔도ᄅᆞᆯ 곳쳐 인민이 졍ᄉᆞ 의론ᄒᆞᄂᆞᆫ 권을 가졋ᄂᆞᆫ지라 이ᄯᅢ ᄇᆡᆨ셩이 다 외국 ᄉᆞ졍을 아ᄂᆞᆫ 고로 비록 국가의 금령이 잇스나 사사로이 회ᄅᆞᆯ 모와 졍ᄉᆞ 득실을 의론ᄒᆞ야 오직 ᄯᅢ 오기ᄅᆞᆯ 기다리거ᄂᆞᆯ 졍부ᄂᆞᆫ 막연부지ᄒᆞ고 의연히 셰력을 빙ᄌᆞᄒᆞ야 ᄇᆡᆨ셩을 압졔ᄒᆞ며 ᄇᆡᆨ셩의 유익ᄒᆞ고 편안ᄒᆞᆫ 일은 ᄒᆡᆼ치 아니ᄒᆞ고 다만 교만ᄒᆞ고 인순ᄒᆞᆷ을 일ᄉᆞᆷ아 그 록위만 보젼코ᄌᆞ ᄒᆞ니 국고금은 ᄆᆡ년 입불부츌ᄒᆞ야 옛적 쥬 난왕의 ᄑᆡ채ᄃᆡᄅᆞᆯ 가히 ᄊᆞ을지라 이에 통국 인심이 요란ᄒᆞ야 황뎨와 관장을 밋지 아니ᄒᆞ고 화란이 조셕에 잇더라
대져 오국 법령이 구쥬 각국 신법을 ᄯᅡ로지 못ᄒᆞ거ᄂᆞᆯ 기즁 더욱이 대폐 잇스니 이ᄂᆞᆫ 망국ᄒᆞᆯ 장본이라 오국 인민이 두 종낙이 잇스니 일은 일이만 동족인이요 일은 아라사 동족인이라 오국 졍부ㅣ 일이만을 친밀ᄒᆞ고 아라사ᄂᆞᆫ 셕긔다 ᄒᆞ야 항상 일이만 족은 두호ᄒᆞ고 아라사 족은 박ᄃᆡᄒᆞ야 아라사 족이 호소ᄒᆞᆷ이 잇스면 그 시비ᄂᆞᆫ 무론ᄒᆞ고 ᄇᆡᆨ가지에 한가지도 쳥종치 아니며 일이만 족뉴ᄂᆞᆫ ᄆᆡ양 몽혜ᄒᆞᄂᆞᆫ 일이 만흔지라 이에 아라사 족뉴의 시랍비[2] ᄉᆞᄅᆞᆷ이 【시랍비ᄂᆞᆫ 아라사 인종 총명이요 ᄯᅩ 항가리 ᄉᆞᄅᆞᆷ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