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태셔신사 하.djvu/93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괴ᄂᆞᆫ 가소ㅣ라[1] 긔ᄉᆞ지초에 그 무리ᄅᆞᆯ 효유왈 우리 ᄌᆞ립ᄒᆞ야 나라히 된 후에ᄂᆞᆫ 다 갈력동심ᄒᆞ야 일호도 ᄉᆞ심을 두지 말고 무론 귀쳔빈부ᄒᆞ고 ᄌᆞ긔 ᄌᆡ산을 다ᄒᆞ야 ᄂᆡ정을 다ᄉᆞ리고 외젹을 방어ᄒᆞ고 심력이 진ᄒᆞᆫ 후에 말니라 ᄒᆞ고 드ᄃᆡ여 오국을 반ᄒᆞᆫ지 수월이 되ᄆᆡ 규모와 법졔 졍졍졔졔ᄒᆞ거ᄂᆞᆯ 이웃에 잇ᄂᆞᆫ 파란[2] 법난셔 의ᄃᆡ리 졔국에 부득지ᄒᆞᆫ ᄉᆞᄅᆞᆷ이 다 항가리에 가셔 일비지력을 돕고ᄌᆞ ᄒᆞ며 항가리에 군ᄉᆞᄅᆞᆯ 총독ᄒᆞᆫ ᄌᆞᄂᆞᆫ 철이치[3] 군무에 련슉ᄒᆞ고 ᄉᆞ리에 통달ᄒᆞ며 부하에 졍병 십이만이 잇고 가소ㅣ ᄯᅩ 용비 부족ᄒᆞᆯ가 염녀ᄒᆞ야 지폐ᄅᆞᆯ 졔조ᄒᆞ야 국용을 지발ᄒᆞ더라

오국항가리 반ᄒᆞᆷ을 보고 이에 아라ᄉᆞ에 구원을 쳥ᄒᆞ니 니고랄사[4] 원ᄅᆡ ᄇᆡᆨ셩이 ᄌᆞ주ᄒᆞᆷ을 믜워ᄒᆞ고 ᄯᅩ 본국이 그 풍습을 본바들가 염녀ᄒᆞ야 일쳔팔ᄇᆡᆨᄉᆞ십구년 【헌종 십오년】 오월 팔일에 군ᄉᆞ 십오만을 발ᄒᆞ야 오국을 도읍더라

오아 냥국은 원ᄅᆡ 대국이라 항가리 엇지 져당ᄒᆞ리요 두어 례ᄇᆡᄅᆞᆯ ᄊᆞ호다가 필경 과불적즁ᄒᆞ야 ᄉᆞ졸이 졈졈 이산ᄒᆞ거ᄂᆞᆯ 가소ㅣ 셩ᄉᆞ치 못ᄒᆞᆯ 쥴 알고 일조에 군무졔ᄉᆞᄅᆞᆯ 쳘이치의게 젼장ᄒᆞ고 고비원쥬ᄒᆞ야 부지거처라 쳘이치 ᄒᆞᆯ일업셔 아라사에 항복ᄒᆞ니 이ᄂᆞᆫ 일쳔ᄇᆡᆨᄉᆞ십구년 【헌종 십오년】 팔월 십이일이라 항가리 이믜 ᄑᆡᄒᆞᄆᆡ 다시 오지리아의 노복이 되거ᄂᆞᆯ 오국 총병이 항가리의 ᄉᆞ로잡은 바 모든 무변을 일일히 다 쥭이니 ᄎᆞᆷ혹ᄒᆞ도다 오국의 포학무도ᄒᆞᆷ을 엇지 말ᄒᆞ리요

뎨ᄉᆞᆷ졀 국톄ᄅᆞᆯ 졍돈ᄒᆞᆷ이라

션시에 오국 신황 번셔 약슬 뎨일항가리 반ᄒᆞᆷ을 보고 겁ᄂᆡ여 일쳔팔ᄇᆡᆨᄉᆞ십팔년 【헌종 십사년】 십이월 오일에 칙셔ᄅᆞᆯ 나려 왈 ᄌᆞ금 이후ᄂᆞᆫ 국즁 ᄉᆞ무ᄅᆞᆯ 너의 ᄇᆡᆨ셩이 주장케 ᄒᆞ고 너의 긔모이ᄎᆡᆨ을 드리ᄂᆞᆫ 자ㅣ 잇스면 짐이 다 일일 쳥종ᄒᆞᆯ 거시오 다 ᄌᆞ주지권이 잇게 ᄒᆞ리라 ᄒᆞ고 ᄉᆞᆷ월 칠일에 신졔ᄅᆞᆯ 반ᄒᆡᆼᄒᆞ야 다시 의원을 셰우고 의원 즁 졔의원은 인민이 공쳔ᄒᆞ야 가가호호이 다 거관ᄒᆞᄂᆞᆫ 권이 잇고 신문ᄉᆞᄅᆞᆯ 허ᄒᆞ야 국ᄉᆞᄅᆞᆯ 의론ᄒᆞ게 ᄒᆞ고 학교 경비ᄂᆞᆫ 국가ㅣ 발급ᄒᆞ야 ᄉᆞᄅᆞᆷ마다 독셔케 ᄒᆞ며 각 교회도 일톄

  1. 코슈트 러요시(Lajos Kossuth)
  2. 폴란드(Poland)
  3. 게오르기(Georgey)
  4. 니콜라스(Nichol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