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홍백화전 K4-6867-v001.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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ᄅᆞᆯ ᄎᆔᄒᆞ야 동셰 되니 슌부인은 ᄆᆞᆺ이오 계부인은 아이라. 형졔 냥인이 다 부덕과 ᄌᆡ용이라가샤 종족과 향당이 다 일ᄏᆞᆺᄂᆞᆫ ᄇᆡ 되엿더니 늣도록 ᄌᆞ녜 업다가 ᄉᆞᆷ십 후의 비로소 ᄒᆞᆫ 번의 잉ᄐᆡᄒᆞ야 계가ᄂᆞᆫ 납월의 ᄂᆞᆷᄌᆞᄅᆞᆯ 엇고 슌가ᄂᆞᆫ 뎡월의 ᄯᆞᆯ을 어드니 두 아ᄒᆡ 비록 남녀의 다ᄅᆞᆷ이 잇시나 얼골 모양이 ᄒᆞᆫ 란의 사겨ᄂᆡᆫ ᄃᆞᆺ 곱기 옥 갓고 ᄆᆞᆰ기 어ᄅᆞᆷ 갓ᄒᆞ니 보ᄂᆞᆫ ᄉᆞ람이 다 긔특이 너기더라. ᄂᆞᆷᄌᆞ의 일홈은 일지라 ᄒᆞ고 ᄌᆞᄅᆞᆯ 의운이라 ᄒᆞ고 여ᄌᆞ의 일홈은 직소라 ᄒᆞ엿더니 계일디 강보ᄅᆞᆯ 면치 못ᄒᆞ야셔 계부인이 병드러 죽으니 슌 부인이 일지ᄅᆞᆯ ᄃᆞ려다ᄀᆞ 직소와 ᄒᆞᆫ ᄃᆡ 두어 기ᄅᆞ며 ᄡᅳ다드마 닐오ᄃᆡ 이 두 아ᄒᆡ ᄒᆞᆫ 번의 나고 ᄯᅩ 갓티 아ᄅᆞᆷ다오니 ᄂᆡ 당〻이 ᄌᆞ라기ᄅᆞᆯ 기ᄃᆞ려 은 ᄐᆡ진의 옥경ᄃᆡ 인연을 일워 쥭은 아ᄋᆡ 넉ᄉᆞᆯ 위로ᄒᆞ리라 ᄒᆞ더니 졈〻 자

라ᄆᆡ 총혜 영오ᄒᆞ기 ᄉᆞ람의 디ᄂᆞ 글ᄌᆞᄅᆞᆯ 가ᄅᆞ치면 통티 못ᄒᆞᆯ 거시 업ᄉᆞ니 슌상 부쳬 크게 긔특이 너겨 두 아ᄒᆡᄅᆞᆯ 다 계산인의계 보ᄂᆡ여 글을 가ᄅᆞ티니 문니 날노 너ᄅᆞ고 ᄌᆡ홰 장진ᄒᆞ니 비록 노ᄉᆞ슉ᄋᆔ라도 ᄌᆞ리ᄅᆞᆯ 피치 아니리 업고 용모 더옥 미려ᄒᆞ여 듀 옥이 셔ᄅᆞ 빗최난 닷ᄒᆞ니 졍히 냥가 ᄌᆡᄌᆞ오 일 ᄡᅡᆼ 미인이라. 냥인이 필연도 ᄒᆞᆫ가지로 ᄒᆞ고 거쳐도 ᄒᆞᆫᄃᆡ셔 ᄒᆞ야 듁마ᄌᆞ 노ᄅᆞᆷ도 ᄒᆞᆫ가지로 아닐 뎍이 업ᄉᆞ니 비록 ᄂᆞ히 어려타 일 부쳬 되기ᄂᆞᆫ ᄉᆡᆼ각디 못ᄒᆞ나 셔ᄅᆞ 지극ᄒᆞᆫ 졍은 임의 오륜의 둘흘 겸ᄒᆞ엿고 가산비복이라도 직소ᄅᆞᆯ ᄃᆞ 계랑ᄌᆞ라 ᄒᆞ더라. 직쇠 십셰 못ᄒᆞ야셔 진 부인이 병이 위ᄐᆡᄒᆞ여 니디 못ᄒᆞ게 되니 눈믈을 먹음고 슌공다려 닐오ᄃᆡ 쳡이 불ᄒᆡᆼᄒᆞ야 ᄂᆞᆷᄌᆡ 업고 오직 약녀ᄅᆞᆯ 두어시니 ᄯᅩᄒᆞᆫ 혼ᄎᆔᄒᆞᄂᆞᆫ 냥도 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