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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옥 소ᄒᆞᄂᆞ니 셩인이 니ᄅᆞᄉᆞᄃᆡ 두 겨집이 집의 잇시면 마ᄋᆞᆷ이 ᄒᆞᆫ가지 아니라 ᄒᆞ시니 어이 그러티 아니리오. 소졔 ᄃᆡ왈 귀슈의 〻논ᄒᆞ시믄 셰속 부녀의 마암을 곡진히 아ᄅᆞ시나 셰속의 버셔ᄂᆞᆫ 긔특ᄒᆞᆫ 녀ᄌᆞᄂᆞᆫ 이유로 의논치 못ᄒᆞᆯ 거시니 아황녀 영이 ᄉᆞᄅᆞ셔ᄂᆞᆫ ᄒᆞᆫ가지로 거믄고 타ᄂᆞᆫ 상을 뫼시고 ᄉᆞ후ᄂᆞᆫ ᄡᅡᆼ으로 ᄃᆡ 슈플 우ᄒᆡ 눈믈을 머믈으니 어이 문군과 이윤으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의논ᄒᆞ리잇고. 군쥬 왈 낭ᄌᆞ의 〻논이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마ᄋᆞᆷ을 훤출이 ᄒᆞᄂᆞᆫ도다. 작일의 집 종이 녀아의 곳으로 와 셔신을 통ᄒᆞᄃᆡ 그 가온ᄃᆡ 낭ᄌᆡ 보심ᄌᆞᆨᄒᆞᆫ 말이 잇시니 낭ᄌᆡ 보고져 ᄒᆞ시ᄂᆞ냐. 소졔 답왈 소져의 얼골을 맛ᄂᆞ 보디 못ᄒᆞ오니 필젹을 보오면 뎍이 위로ᄒᆞ리로소이다. 군ᄌᆔ 상ᄌᆞ로져 편지ᄅᆞᆯ ᄂᆡ여 소져ᄅᆞᆯ 뵈니 그 가온ᄃᆡ ᄒᆞ엿시ᄃᆡ ■■■■■■■ ᄃᆡᄂᆡ의 드러가 ᄉᆞᆷ촌 ■■

노 이ᄒᆡᄅᆞᆯ 베퍼 져 비ᄅᆞᆯ ᄭᆡ닷게 ᄒᆞ고 황상의 허락ᄒᆞ시믈 어더 슌시의 위ᄐᆡᄒᆞᆫ 거ᄉᆞᆯ 구ᄒᆞ고 소져의 지국ᄒᆞᆫ 원을 일울디라. ᄯᅳᆺ이 잇ᄂᆞᆫ ᄌᆡ원이 맛ᄎᆞᆷᄂᆡ 닐우고 ᄉᆞᄅᆞᆷ의 ᄒᆞ고져 ᄒᆞᄂᆞᆫ 바ᄅᆞᆯ 하ᄂᆞᆯ이 반다시 조차신단 말이 허언이 아니로소이다. 이 밧근 군쥬의 말ᄉᆞᆷ과 졔 공쥬궁의 머므ᄂᆞᆫ 연뉴ᄅᆞᆯ 말ᄒᆞ얏더라. 슌시 두어번 보ᄃᆡ 아모라 ■■ᄅᆞᆯ 물나 군쥬긔 ᄉᆞᆯ오ᄃᆡ 셜낭ᄌᆞ의 편지 ᄀᆞ온ᄃᆡ 비록 사랑ᄒᆞ여 구ᄒᆞ고져 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잇시나 어리고 아득ᄒᆞ야 만ᄎᆞᆷᄂᆡ 아지 못ᄒᆞ니 낭〻이 발키 가라치믈 바라ᄂᆞ이다. 군ᄌᆔ 왈 이 말이 실노 낭자긔 하례ᄒᆞ얌직 ᄒᆞ니 낭ᄌᆞᄂᆞᆫ 평안히 안자 ᄌᆞ시 드ᄅᆞ소셔. 소녜 낭ᄌᆞ의 편지와 글을 보고 오열ᄒᆞ야 슬프믈 이긔지 못ᄒᆞ야 ᄎᆞ마 혼ᄌᆞ 계랑을 셤기지 못ᄒᆞ리라 ᄒᆞ야 ᄃᆡ장 공쥬ᄅᆞᆯ 뵈와 이리 이리 의논ᄒᆞ야 만귀비ᄅᆞᆯ 다ᄅᆡ여 황상 ᄯᅳᆺ이 임의 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