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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120467 대한민국헌법개정안.pd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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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農業生産性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됨(案第121條第2項).

49. 國土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된다는 점을 명시함(案第122條).

50. 國家는 農業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 綜合開發과 그 지원등에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도록 함(案第123條第1項).

51. 國家의 균형있는 地域經濟育成義務를 新設함(案第123條第2項).

52. 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하도록 함(案第123條第4 項).

53. 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의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함(案第123條第5項).

54. 國家는 科學技術의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도록 함(案第127條第1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