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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결정
사건 |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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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국회 |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 |
피 청 구 인 | 대통령 박근혜 |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 |
선 고 일 시 | 2017. 3. 10. 11:21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전국경제인연합회(다음부터 ‘전경련’이라 한다)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다음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라고 한다)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다.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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