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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 사건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
|---|---|
| 청구인 | 국회 |
|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
|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 | |
| 피 청 구 인 | 대통령 윤석열 |
|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 | |
| 선 고 일 시 | 2025. 4. 4. 11:22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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