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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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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및 일부 죄의 군사재판권 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로 하여금 계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허용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 발동 시 지체없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절차를 무시하고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무시하고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을 포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갖는 계엄령에 대한 해제요구안 심의‧표결권까지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군경의 국회 봉쇄로 집회 출석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이런 헌정 중단을 영속하고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억류하고, 국회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요구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였는바,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