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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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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이번 비상계엄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조차도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을 통수해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위헌적 계엄해제요구안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표결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무장 공수부대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 회의장이 있는 본관에 난입함으로써 이를 막는 국회 방호과 직원 등과의 충돌을 빚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였다.


마.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직접 권력을 위임받아,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선서하고, 직책에 부여된 임무를 맡은 바 성실히 수행하면서, 헌법 및 제 법률을 준수할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기타 가족들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