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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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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헬기에 분승한 군병력 수백여 명이 총기로 무장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난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명확하게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시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