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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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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 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의 범죄행각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현실화하자, 본인을 우두머리로 하여 부하 국방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과 모의하여 이
  1. 대법원1997. 4. 17.선고96도3376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