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전 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오전 5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2. 직무집행 행위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1] 등).
본 건을 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조국의 독립과 영토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긴요한 필요가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게 인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발령하였는바, 그 자체로 외형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요건을 흠결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 ↑ 위법행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인바, 탄핵은 위헌‧위법의 특정 고위공직자를 그 직에서 배제하는 탄핵의 준거로서 직무집행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