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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가.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 등 예산 폭거, ④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
2) 비상계엄 발령 요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