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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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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헬기에 탑승한 계엄군 특전사 무장병력과 군용차량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체포장비를 갖추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체포를 시도하였다. 국회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서울청 소속 6기동단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국회를 봉쇄하였다. 피소추자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였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은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의사당 밖에서 소집하고, 그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당사에 남아 있도록 종용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