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5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까지 국가비상사태로 볼 만한 어떠한 이상 징후도 찾아볼 수 없으며, 반드시 “병력으로써”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피소추자는 2024.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국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2024. 12. 12.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