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3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대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한다”라고 시인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선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계엄법 제2조 제6항).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안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식 건의도, 정식 심의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건의가 없었다.


③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계엄법 제3조).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에 의한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④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