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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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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본 적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통고 및 공고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문서로써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 소결

결국 피소추자의 2024. 12. 3. 전국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2.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피소추자에 대한 국민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낮아지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형성된 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하겠다고 마음먹고, 내란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