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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머리(수괴)로서, 국방부장관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과 공모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등 무장·폭동하고,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1]
-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하여야 하는 중대범죄이지만, 형법적으로는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내란죄에 흡수된다. 그러나, 탄핵소추는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을 결정하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그 파면 사유로서의 법위반의 중대성 판단의 자료로 제시될 필요가 있어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별도로 적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