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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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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으로 삼아 군대의 총구를 겨누게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원칙,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제1항),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를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제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위헌, 위법으로 무효이다. 또한 피소추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그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소추자에 의하여 임명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각 호에 의한 조치,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침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