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을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한편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압수·수색을 할 경우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은 2024. 12. 3. 10:30경 이루어진 반면 계엄사령관 임명은 23:25, 포고령 발표가 23:27이었으므로 계엄군 투입 시점에 계엄 포고령 공고가 없었고 심지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도 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였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서 정한 영장주의의 예외, 계엄법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피소추자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군을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동에 불법 동원하여 정치도구화함으로써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법률에 의한 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