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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조 제1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
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