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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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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017. 3. 10. 2016헌나1).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두 개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적 절차로서 탄핵소추이고 다른 하나는 법치주의의 영역에 있는 형사사법절차이다. 파면 절차인 탄핵과 형사처벌 절차인 형사소추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요건과 절차를 가진 제도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때로는 대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공화국 보호를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대통령의 경우에 일반적인 범죄에 대하여는 임기중에 소추가 금지되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피의자,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형사절차의 개시에 의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 일정한 양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