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32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이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재직중에도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국가원수이며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형사절차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특권이 박탈된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다시 양보를 하여 엄정한 사법절차가 개시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이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제에 불만을 갖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헬기, 군용차량과 무장한 군 병력,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하였다. 피소추자는 국가의 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