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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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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을 확보·봉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계엄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 육군참모총장에게 하달하였으며, 2024. 12. 3. 19:00경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하였다.


2. 전국 비상계엄 선포

피소추자는 2024. 12. 3. 22:30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이 마비”되고,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다고 진단하면서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인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하였다.[1]


  1. 윤석열 대통령, 2024. 12. 3. 비상계엄선포 긴급 담화문은 국회에 대한 비판이며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취지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에 비추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은 국회를 지칭하는 것이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하는 시점에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에 대하여 앞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오직 이 부분에서만 갑자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목적이라고 한다. 북한의 위협은 실제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에 대한 불만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반헌법적, 비상식적 주장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북한의 위협’을 갑자기 한 줄 끼워 넣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