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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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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3. 계엄사령부 포고령

2024. 12. 3. 23:00경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발표되었다. 국회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규정한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국회를 그 목표로 하였다.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