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불계 하고 상표들을 것읍 준ᄃᆞᄂᆞᆫ 쇼문이 ᄒᆡ괴 하니 이 엇젼 무엄ᄒᆞᆫ 버르쟝이들이뇨 만일 다시 그러면 쇼위 ᄒᆡ 지샤 두령들을 위션 뎨ᄐᆡ 하고 별반 엄쳐 하겟노ᄅᆞ고 하고 ᄯᅩ ᄆᆞᆯ 하기를 만일 샹표를 억륵으로 주난것을 당 ᄒᆞᆫ이가 잇거던 본 샹무샤에 와셔 ᄆᆞᆯ 하면 그 부비 ᄭᆞ지 ᄃᆞ 도로 물녀 쥬겟노ᄅᆞ고 ᄒᆞ얏ᄃᆞ더ᄅᆞ
● 통분ᄒᆞᆫ 일」 쳥국 슌ᄉᆞ 六명이 일젼에 대한 사ᄅᆞᆷ 十여인을 ᄌᆞ긔의 슌ᄉᆞ쳥으로 잡아 갓난대 그리허인즉 그 한인들이 엇던 쳥국 샹민의 뎐에셔 돈과 셜당을 가져 갓ᄃᆞ고 ᄒᆞᆫᄃᆞ더ᄅᆞ
대한 사ᄅᆞᆷ들⟨이⟩ 혹 쳥국 샹민의게 무ᄉᆞᆷ 흠졀이 잇난 확거ᄀᆞ 잇슬것 ᄀᆞᆺ흐면 대하에도 법샤ᄀᆞ ᄌᆞᄌᆡ 하니 ᄆᆞᆺ당히 고쇼 ᄒᆞ야 증판케 ᄒᆞᆯ것이지 쳥국 슌ᄉᆞᄀᆞ 대한 인민을 막우 잡아 ᄀᆞ난것은 한쳥 죠약에 혹 잇난지 그럿치 안 ᄒᆞ면 쳥국 슌ᄉᆞ난 남의 나라에셔 릉히 치외 법권을 ᄀᆞ졋난지 그 난 알슈 업스나 도모지 대한 사ᄅᆞᆷ들이 엇더케 ᄒᆡᆼ세를 ᄒᆞ얏기에 심지어 쳥국 사ᄅᆞᆷ들의게 ᄭᆞ지 뎌런 릉모를 밧난지 더욱 통분ᄒᆞᆫ 일이로ᄃᆞ
● 룡쥬샤 불뎐」 룡동궁에셔 룡쥬샤에 긔별 하야 그 졀에 불젼 면장佛殿面帳과 ᄃᆞᄆᆞᆺ 불탁 샹건 렴ᄉᆡᆨ佛卓床巾染色과 밋 쟝광 쳑슈를 젹어 오ᄅᆞ고 ᄒᆞ얏ᄃᆞ더ᄅᆞ
● 교동 샤진관」 일본 사ᄅᆞᆷ들이 셔울 교동ᄃᆞ가 샤진관을 셜시 하고 샤진 박히ᄂᆞᆫ 갑을 ᄆᆡ우 젹게 밧겟노ᄅᆞ고 각쳐에 잡보도 하얏스며 ᄯᅩ 그 샤진관의 긔디ᄂᆞᆫ 한셩부의 쇼관이ᄅᆞ 하야 그 일인들이 한셩부에 ᄀᆞ셔 ᄒᆡ부 일반 관리들의 샤진을 박혀 쥬고 갑도 아니 밧앗ᄃᆞ더ᄅᆞ
● 긔간 뎐답」 목쳔군 ᄉᆞ난 리원호씨ᄀᆞ 쳥쥬군 ᄯᅡ에 잇난 ᄌᆞ긔의 답토 문권을 셔울 졍동 리참위 봉슝씨의 집에ᄃᆞ 뎐당하고 돈 一千一百八十량을됴 디 十七셕으로 작⟨성⟩ 하야 빗을 엇어 ᄀᆞ지고 쳥쥬군 ᄯᅡ에ᄃᆞ 보를 싸코 긔간 ᄒᆞᆫ즉 논이 六셕 十두락이고 밧이 二十여일 ᄀᆞ리ᄅᆞ 그 갑을 의론하면 六千五百량이 넉넉히 되ᄂᆞᆫ것인대 리참위ᄀᆞ ᄌᆞ긔의 동셔 강화 사ᄂᆞᆫ 권영규씨를 식혀 리원호씨의게 빗을 밧겟ᄃᆞ 하고 그 긔간ᄒᆞᆫ 뎐답을 몰슈히 ᄲᆡ셧ᄃᆞ더ᄅᆞ
● 우등 시샹」 ᄉᆞ립 광흥학교에셔 야夜학 뎨일ᄎᆞ 월죵 시험을 하얏ᄂᆞᆯ대 一등 박쥰병 二등 량경복 三등 최한구 졔씨ᄀᆞ 우등으로 ᄒᆡ 학교의 샹품을 밧앗ᄃᆞ더ᄅᆞ
● 죠씨 셩⟨관⟩) 동호 고 산동 사ᄂᆞᆫ 죠현증씨ᄂᆞᆫ 동리에셔 근본 물망 잇ᄂᆞᆫ 션ᄇᆡ더니 금년 봄 브터 ᄒᆡ동에ᄃᆞ 쇼학교를 샤립 하고 독셔 쟉문 습ᄌᆞ 산슐 디디 력ᄉᆞ로 관동을 교훈 하ᄂᆞᆫᄃᆡ 셩관이 대단ᄒᆞᆫ 고로 춍쥰 ᄌᆞ뎨들이 四방에셔 구름 모히듯 닷호아 그 학교로 들어ᄀᆞ ⟨학⟩업들을 독실히 ᄒᆞᆫᄃᆞ니 죠현증씨ᄂᆞᆫ 참 치샤 할만 하ᄃᆞ더ᄅᆞ
○ 인완슈 억탈) 김승문이ᄀᆞ 령광군 홍롱면 우포에 살면셔 어긔漁基를 三百량에 결ᄀᆞ 하야 ᄒᆡ 촌즁에셔 사셔 어입 하ᄃᆞᄀᆞ 인쳔항 화도로 이거할 ᄯᅢ에 그 어긔를 四十량으로 세를 뎡 하야 ᄒᆡ촌 두민의게 ᄆᆞᆺ겻더니 젼쥬군 사ᄂᆞᆫ 인완슈ᄀᆞ ᄒᆡ군 ᄉᆞ령쳥에 붓흔 ᄯᅡ이ᄅᆞ 억탁 하고 륵탈 할ᄲᅮᆫ더라 그 어긔에 븟흔 송뎐 ᄒᆞᆫ 곳을 ᄯᅩ 공토ᄅᆞ 억탁 하고 륵탈 하야 ᄒᆡ군 각쳥에ᄃᆞ 분쇽 하얏스니 인ᄀᆞ의 ᄒᆡᆼ위는 엇더타고 이를지 모를니ᄅᆞ고 누가 본샤에 편지 하얏더ᄅᆞ
● 락육ᄌᆡ 답토」 경샹 남북도에 잇ᄂᆞᆫ 락육ᄌᆡ의 답토 일노 답도 유ᄉᆡᆼ이 무슈히 상힐 하야 등쇼 ᄒᆞᆫ 고로 학부에셔 훈령 하야 그 답토를 남북도에 분뎡 하얏거ᄂᆞᆯ 밀양군에 셔ᄂᆞᆫ 학부의 령은 좃지 안코 남도 관찰부의 령ᄆᆞᆫ 시ᄒᆡᆼ 하야 ᄒᆡ 답토의 츄슈곡을 남도로ᄆᆞᆫ 밧치여 북도의 ᄌᆡ뎡은 졀핍 하야 ᄉᆞ졍이 급박 ᄒᆞᆫ즉 그 답곡울 북도로 밧치게 남도 관찰부와 밀양군에 신칙 하여 ᄃᆞᆯ나고 북도에셔 학부에 젼보 ᄒᆞᆷ이ᄅᆞ더ᄅᆞ
● 봉세 위원」 리달슌씨가 함경 남도 젼남병영 쇼관 봉세 위원을 하얏스니 연즉 그 젼에 밧던 각 세젼들을 도로 ᄃᆞ슈쇄ᄒᆞᆯ 모양이ᄅᆞ더라
● 영군 공복」 영국 군ᄉᆞ가 젹군을 ᄶᅩᄎᆞ 두번ᄌᆡ 니-우부-로 도를 뎜령 ᄒᆞ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