ᄂᆞᆫ ᄒᆞᆫᄃᆞᆯ에 ᄒᆞᆫ번식 듯ᄂᆞᆫ ᄯᅢ가 듬으니 졍부와 ᄇᆡᆨ셩 ᄉᆞ이에 교졔가 엇지 친밀이 되며 교졔가 친밀이 아니 된즉 엇지 서로 ᄉᆞ랑ᄒᆞᆫ ᄆᆞᄋᆞᆷ이 ᄉᆡᆼ기리요 우리가 역을 죠타고 ᄒᆞᄂᆞᆫ거시 아니라 우편이 잘 되야 어ᄃᆡ든지 경향간에 통신이 날마다 되게 된 후에ᄂᆞᆫ 역을 업ᄉᆡ도 무방 ᄒᆞ거니와 그남아 잇든 거슬 다른것 쥰비 아니 ᄒᆞ고 업ᄉᆡ ᄇᆞ렷스니 엇지 셧투른 목슈가 새 기동 쥰비 아니 ᄒᆞ고 헌 집 기동만 ᄲᆡ여 ᄇᆞ린 것과 다름이 잇스리요 머리를 ᄭᅡᆨ고 양복을 닙ᄂᆞᆫ거슨 집 다 고친 후에 쟝판과 도ᄇᆡ ᄒᆞᄂᆞᆫ것과 ᄀᆞᆺ흔지라 기동도 고치지 안코 마당도 쓸지 안코 문간에 더러온 물건도 치기젼에 쟝판 브터 고치랴고 ᄒᆞ니 그쟝판이 말으기 젼에 ᄇᆞᆯ셔 흙이 모도 ᄯᅥ러져 쟝판만 ᄇᆞ릴ᄲᅮᆫ 아니라 집 다 고친 후에 다시 쟝판 ᄭᅡᆯ기도 지금은 어렵게 되엿스니 실샹을 ᄉᆡᆼ각 ᄒᆞ면 이거슨 모도 그셔투른 목슈들의 ᄭᆞᄃᆞᆰ이더라
외국 통신
○ 퍼ー시아 왕태ᄌᆞ 모자펼이 젼하ᄂᆞᆫ 도라간 님군의 둘ᄌᆡ 아ᄃᆞᆯ인ᄃᆡ 근일에 님군이 되셧다 더라
○ 리홍쟝씨ᄂᆞᆫ 아라샤 황뎨 직위례에 참례ᄒᆞ고 도라 오ᄂᆞᆫ 길에 구라파 각국을 다녀 온다더라
잡보
○ 큰집이 ᄒᆞ나 잇ᄂᆞᆫᄃᆡ 잘 못 ᄒᆞ다가 문허지기가 쉽거ᄂᆞᆯ 여러 목슈들이 힘을 다ᄒᆞ야 그집을 닐이켜 셰울 ᄉᆡᆼ각은 적고 만일 그집이 문허지면 다른ᄃᆡ ᄯᅩ 큰집이 잇ᄂᆞᆫ줄노 ᄉᆡᆼ각 ᄒᆞ더라
○ 민숑 말ᄉᆞᆷ을 이왕 신문에 올녓거니와 대져 ᄇᆡᆨ셩이란 쟈ᄂᆞᆫ 나라 되ᄂᆞᆫ 근본이니 ᄇᆡᆨ셩이 업스면 엇지 나라히 되리요 ᄌᆡ판쇼에 민ᄉᆞ 쇼숑이 졍지 된지가 우금 삼ᄉᆞ샥에 ᄇᆡᆨ셩들 억울ᄒᆞᆫ 쇼숑이 산 ᄀᆞᆺ치 싸엿스니 법부에셔 쇽히 민졍을 ᄉᆞᆯ피샤 ᄌᆡ판쇼에 훈령 ᄒᆞ여 민숑 밧기를 ᄇᆞ라노라
○ 한셩부 관찰ᄉᆞ 유긔환씨가 졍부 명령을 각근이 밧들ᄲᅮᆫ 아니라 ᄀᆡ명 ᄒᆞᄂᆞᆫᄃᆡ 더옥히 힘쓰ᄂᆞᆫ 고로 이ᄃᆞᆯ 십구일에 길 치도 ᄒᆞ랴고 졍동셔 브터 쟝뎐 골목과 남문안 칠간안 이샹과 모교 이하를 보ᄒᆡᆼ으로 다니면셔 가가 집들을 자셔히 젹간ᄒᆞ여 쉬히 가가들을 헐나고 신칙 ᄒᆞ엿다니 만일 관찰ᄉᆞ가 이즁ᄒᆞᆫ 길들을 규칙과 ᄀᆞᆺ치 슈졍ᄒᆞ야 인민과 우마가 편히 왕ᄅᆡ ᄒᆞ거드면 관찰ᄉᆞ의 ᄉᆞ업이 적지 안코 ᄇᆡᆨ셩들이 그관찰사의 숑덕을 크게ᄒᆞ리라 ᄒᆞ더라
○ ᄇᆡᄌᆡ 학당에셔 토요일 열시면 교관 량홍믁씨가 학도들을 모화 노코 죠션 ᄉᆞ긔ᄅᆞᆯ 연셜 ᄒᆞᆫ다더라
○ 이ᄃᆞᆯ 십ᄉᆞ일 외부 대신 리완용씨가 ᄇᆡᄌᆡ 학당에 와셔 연설을 ᄒᆞᄂᆞᆫᄃᆡ 무론 어느 나라 사ᄅᆞᆷ이든지 어진 도에 쥬의를 ᄒᆞ여야 올흔 일이라고 ᄒᆞ더라
○ 희쳔군 김츈보 김봉샹이가 신문샤에 편지 ᄒᆞ엿ᄂᆞᆫᄃᆡ 희쳔 군슈 관로 그고을 유원진 젼인보의 안ᄒᆡ를 ᄌᆞᆷ통 ᄒᆞ여 ᄲᆡ셧기로 젼인보가 평양부에 ⟨쳥⟩ᄒᆞᆫ즉 관찰ᄉᆞ가 훈령 ᄒᆞ⟨여⟩ 관로를 잡아가두고 젼가의 쳐를 차자 주라 ᄒᆞ엿더니 희쳔 군슈 경광국이가 도로혀 젼인보를 가두고 무슈히 악형을 ᄒᆞᆫ다니 이말이 분명 ᄒᆞᆯ진ᄃᆡ ᄂᆡ부에셔 ᄉᆞᆯ핌이 죠흘듯 ᄒᆞ더라
⟨○⟩ 독립 신문샤 당이 일쥬일 간 목요일 오후 삼시에 ᄇᆡᄌᆡ 학당에 가셔 만국 디리와 다른 학문샹 일을 학도들의게 현셜 ᄒᆞᆫ다더라
○ 일본 공샤 쇼촌씨ᄂᆞᆫ 쉬히 본국에 다니로 가거니와 쇼촌 공ᄉᆞ가 이 어려온 ᄯᅢ를 당ᄒᆞ여 양국간 교졔를 탈 업시 ᄒᆞ엿스니 그공ᄉᆞ를 양국 ᄇᆡᆨ셩이 칭찬 ᄒᆞᆯ만 ᄒᆞ더라
○ 일본 영ᄉᆞ ᄂᆡ젼씨ᄂᆞᆫ 쉬히 다른ᄃᆡ로 가고 새로 온 공ᄉᆞ관 셔긔관 가등씨가 영ᄉᆞ가 된단말이 잇다더라
○ 산림동 김가라 ᄒᆞᄂᆞᆫ 계집이 의슐과 졈ᄒᆞᄂᆞᆫ톄 ᄒᆞ고 가진 군복에 남젼ᄃᆡ를 ᄯᅴ고 슈노흔 쥬머니 삼십여ᄀᆡ를 젼후⟨좌⟩우에 차고 셩안 셩외 녀인들을 유인ᄒᆞ여 ᄌᆡ물을 ᄲᆡ섯기로 이ᄃᆞᆯ 십칠일 경무쳥에 잡혀 와 문초 ᄒᆞᆯᄉᆡ 네가 사ᄅᆞᆷ의 졈을 잘 ᄒᆞᆫ다니 오날 잡힐줄을 알아ᄂᆞ냐 ᄒᆞ니 몰낫다ᄒᆞ고 귀신이 어ᄃᆡ 잇ᄂᆞᆫ냐 ᄒᆞ니 옷세잇다 ᄒᆞ기에 그 옷슬 벗겨 길에셔 살으고 그계집은 가두엇다더라
○ ᄂᆡ부 쥬ᄉᆞ 셔용식의 임혜젼 셰젼 일은 이왕 신문에 긔록 ᄒᆞ엿거니와 쳥젼 쳔냥을 바다 먹엇거ᄂᆞᆯ 셔가가 셰가 ᄆᆡ우 죠키로 죄도 당ᄒᆞ지 안코 ᄇᆡᆨ방이 되야 ᄂᆡ부 벼ᄉᆞᆯ을 다닌다니 ᄎᆞᇫ 우슌 일이더라
⟨○⟩ 계동 무관 학교에셔 학원들 긔예 ᄇᆡ혼단 말을 이왕 신문에 긔록 ᄒᆞ엿거니와 이ᄃᆞᆯ 이십일 군부 훈령이 왓ᄂᆞᆫᄃᆡ 아즉 졍지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 음역 ᄉᆞ월 팔일젼 브터 ᄋᆞᄒᆡ들이 ᄯᅡᆨ춍을 노면 집에 불 내기와 ᄋᆞᄒᆡ ᄲᆡᆫ 녀인네 락ᄐᆡ ᄒᆞ기와 ᄋᆞᄒᆡ들이 데이기와 잔젼냥이 업서지기로 경무쳥에셔 엄금 ᄒᆞ엿다더라
○법부에셔 경향간 ᄌᆡ판쇼에 쳐단ᄒᆞᆫ 죄인의 형벌 일홈 문셔를 ᄆᆡ월 금음 날이면 슈보 ᄒᆞ여 올니라 ᄒᆞ엿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