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CNTS-00098985760 독립신문(서재필) 1896-05-28.pdf/1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뎨일권

독립신문

이십삼호

죠션 셔울 건양 원년 오월 이십 팔일 목요일 ᄒᆞᆫ쟝 갑 오푼


광고

독립신문이 본국과 외국 ᄉᆞ졍을 자셰히 긔록ᄒᆞ며 졍부와 민간 소문을 다 말ᄒᆞ며 졍치샹 일과 농ᄉᆞ 쟝ᄉᆞ 의술샹 일을 ᄆᆡ일 조곰삭 긔록홈

신문 갑 ᄒᆞᆫ쟝 동젼 ᄒᆞᆫ푼 ᄒᆞᆫᄃᆞᆯ치 동젼 십이젼 일년치일원 삼십젼 션급홈 경향간에 누구든지 이신문을 바다 파ᄂᆞᆫ 이ᄂᆞᆫ ᄆᆡ 쟝에 리죠 엽젼 ᄒᆞᆫ푼

물가

○ ᄊᆞᆯ샹픔 ᄒᆞᆫ되 셕량 두돈 즁픔 셕량 하픔 두량 닐곱돈 ○ 찹ᄊᆞᆯ ᄒᆞᆫ되 셕량 닐곱돈 ○ 팟 샹픔 ᄒᆞᆫ되 두량 서돈 오푼 즁픔 두량 두돈 오푼 하픔 두량 ᄒᆞᆫ돈 오푼 ○콩 샤음 ᄒᆞᆫ되 ᄒᆞᆫ량 닐곱돈 즁픔 ᄒᆞᆫ량 엿돈 하픔 ᄒᆞᆫ량 너돈 ○ 셔양목 샹픔 ᄒᆞᆫ자 두량 두돈 즁픔 두량 ○ 무명 샹픔 ᄒᆞᆫ자 ᄒᆞᆫ량 두돈 즁픔 ᄒᆞᆫ량 ○ 베 샹픔 ᄒᆞᆫ자 닷량 즁픔 석량 하픔 ᄒᆞᆫ량 두돈 ○ 모시 샹픔 ᄒᆞᆫ자 셕량 즁픔 두량 두돈 하픔 ᄒᆞᆫ량 여ᄃᆞᆯ돈 ○ 셕유 ᄒᆞᆫ궤 칠십 이량 ○ 소곰 샹픔 ᄒᆞᆫ셤 오십 오량 즁픔 ᄉᆞ십팔량 하픔 삼십량 면쥬 ᄒᆞᆫ쟈 샹픔 석량 즁픔 두량 닷돈 하픔 ᄒᆞᆫ량 여ᄃᆞᆯ돈 ᄒᆞ더라

논셜

일본 잇지잇지 신문에 말 ᄒᆞ기를 아라샤일본이 근일에 죠션 일노 인연 ᄒᆞ여 담판이 잇다ᄂᆞᆫᄃᆡ 담판 ᄒᆞᄂᆞᆫ 일인즉 첫ᄌᆡᄂᆞᆫ 죠션

대군쥬 폐하ᄭᅴ셔 환어 ᄒᆞ시ᄂᆞᆫ 일이라 환어 ᄒᆞ시ᄂᆞᆫ 일은 죠션 졍부에셔도 원 ᄒᆞᄂᆞᆫᄃᆡ 그져 아관에 계시니 독립국

님군이 무론 무ᄉᆞᆷ 일이 잇던지 외국 공ᄉᆞ관에 가셔셔 계시ᄂᆞᆫ거슨 죠치 안타 ᄒᆞ고 둘ᄌᆡᄂᆞᆫ 죠션 잇ᄂᆞᆫ 일본 군ᄉᆞ를 모도 돌녀보내ᄂᆞᆫ 일이라 ᄂᆞᆷ의 나라 군ᄉᆞ가 죠션 ᄂᆡ디에 와셔 잇ᄂᆞᆫ거슨 독립국을 ᄃᆡ졉 ᄒᆞᄂᆞᆫ거시 아니요 ᄯᅩ 만일 아라샤 군ᄉᆞ와 일본 군ᄉᆞ가 죠션에 갓치 와 잇스면 혹 서로 얽히ᄂᆞᆫ 일이 잇서 위ᄐᆡ ᄒᆞᆷ이 잇스니 구ᇇ를 두드ᄅᆡ도 다만 몃명만 두ᄂᆞᆫ거시 올코 셋ᄌᆡᄂᆞᆫ 일본죠션에 노흔 젼신을 모도 죠션으로 돌녀 보내ᄂᆞᆫ거시 올흔지라 독립국 ᄂᆡ디에 ᄂᆞᆷ의 나라가 와셔 젼신을 놋ᄂᆞᆫ거슨 독립국 ᄃᆡ졉이 아니요 ᄯᅩ 일본이 젼신줄을 가지고잇스면 죠션 ᄂᆡ디에 불가불 군ᄉᆞ을 두어야 젼신 줄을 ᄭᅳᆫ치못ᄒᆞ게 ᄒᆞᆯ터인즉 젼신 줄을 돌녀 보내면 그후에ᄂᆞᆫ 군ᄉᆞ 둘 묘리도 업ᄂᆞᆫ지라 만일 아라샤일본이 이 세가지 일을 인연 ᄒᆞ여 쟉졍ᄒᆞᆫ 후에 약쇽ᄃᆡ로 죠션 독립을 두나라히 서로 ᄇᆞᆰ혀 ᄒᆞᆫ 나라도 죠션 독립에 ᄒᆡ롭지 안케 ᄒᆞ며 만일 ᄒᆞᆫ 나라히 이 약쇽을 져ᄇᆞ리고 무리ᄒᆞᆫ 일을 ᄒᆞ거드면 ᄯᅩ ᄒᆞᆫ 나라히 그거슬 탄 ᄒᆞ야 죠션을 도와 줄터이니 우리ᄂᆞᆫ 이약죠 되기를 ᄎᆞᆷ ᄇᆞ라노라 신문지에 잇ᄂᆞᆫ 말이잇가 실샹인지 모로거니와 만일 실샹이면 이런 약죠ᄂᆞᆫ 죠션에 유조ᄒᆞᆫ 일이니 아모 ᄶᅩ록 실샹이 되기를 ᄇᆞ라노라 아라샤일본은 ᄌᆞ긔의 도리들을 ᄒᆞᆯ 셰음으로 밋고 지금 ᄯᅩ 죠션이 ᄒᆞᆯ 도리가 잇스니 이ᄯᅢ를 타 죠션 사ᄅᆞᆷ들이 ᄌᆞ긔의 도리들을 ᄒᆞ여야 ᄂᆞᆷ이 도와 주ᄂᆞᆫ것도 효험이 잇슬이요 ᄯᅩ 도와 주고 스픈 ᄆᆞᄋᆞᆷ도 더 나려니와 만일 죠션 사ᄅᆞᆷ들이 ᄌᆞ긔 도리들을 아니 ᄒᆞ고 ᄂᆞᆷ만 밋고 녯 풍쇽을 좃차 권리 싸홈이나 ᄒᆞ고 일가라 친구들이라고 ᄌᆡ죠ᄂᆞᆫ 잇던지 업던지 벼ᄉᆞᆯ이나 식히랴고 ᄒᆞ며 서로 뮈워 ᄒᆞ고 서로 싀기 ᄒᆞ야 못된 일도 되게 ᄒᆞ며 된 일도 못 되게 ᄒᆞ야 ᄇᆡᆨ셩의게 리ᄒᆡ 잇ᄂᆞᆫ거슨 ᄉᆡᆼ각지 아니 ᄒᆞ고 다만 자긔 몸에 당쟝 잇ᄂᆞᆫ 조고만ᄒᆞᆫ 리만 취 ᄒᆞ야

님군의 텬춍을 어둡게 ᄒᆞ며 ᄇᆡᆨ셩의 피를 ᄲᅡᄂᆞᆫ거슨 곳 ᄌᆞ긔의 몸을 망케 ᄒᆞᄂᆞᆫ거시요 나라를 파ᄂᆞᆫ거시니 엇지 삼가 ᄒᆞ찌 안ᄒᆞ리요 ᄂᆞᆷ의 나라 사ᄅᆞᆷ들이 죠션을 도와준다고 ᄒᆞ여도 죠션 사ᄅᆞᆷ들이 죠션 도와줄 ᄉᆡᆼ각 잇ᄂᆞᆫ거슬 뵈여야 ᄂᆞᆷ이라도 보아줄 ᄉᆡᆼ각이 더 나ᄂᆞᆫ 법이요 만일 죠션 사ᄅᆞᆷ들이 ᄌᆞ긔의 도리들을 아니 ᄒᆞ면 외국에셔 보와 주고 습다가라도 엇지 ᄒᆞᆯ슈 업서 그ᄯᅢᄂᆞᆫ 죠션을 독립국으로 ᄃᆡ졉지 안코 쇽국을 ᄆᆞᆫ들며 죠션 사ᄅᆞᆷ들을 노예로 잡아 갈터이니 그러케 될지경이면 오ᄂᆞᆯ날 아모리 놉흔 벼슬ᄒᆞᆫ 대신들이라도 ᄂᆞᆷ의 나라 샹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만 못 ᄒᆞᆯ터이요 죠션 후ᄉᆡᆼ들이 필경 ᄂᆞᆷ의 죵이 다 될터이니 공이나 사간에 이럴줄을 알고 엇지 ᄎᆞᆷ아 그른 일을 ᄒᆞ며

님군을 놉히고 ᄇᆡᆨ셩을 ᄉᆞ랑 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