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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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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의 핵심적인 요소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부과하게 되는 ‘이용방법 내지 조건’이다. 한국판 CCL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건에는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원저작자표시(attribution)로 저자 및 출처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두 번째, 변경금지(nonderivation)로서 수정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수정이라 하면,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못 이르는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의 금지를 구하는 동일성 유지권의 대상으로서의 수정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는 수정,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 번째,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으로 변경을 허락하되 새로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의 CCL과 동일한 내용의 CCL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앞선 언급한 카피레프트옵션이다. 마지막으로 비영리(noncommercial)로서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한다는 의미인데 이에 관해서는 항을 바꾸어 상술한다. CCL은 위 네 가지 중 어떤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유형이 나누어지는데 저작자표시는 항상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용상 변경금지(nonderivation)와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은 동시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제일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저작자표시 라이선스부터 가장 엄격한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까지 총 6개가 있게 된다.

(3) 평가

CCL은 권리자의 자발적 이용허락에 기초하고 있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채권적 법률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유라이선스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체계에서 무리 없이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저작자표시 등 권리자가 원하는 필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