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유보한 채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여 자연스럽게 저작물의 배포와 활용가능성을 넓혀줌으로써 지명도의 상승, 홍보의 효과, 참여․개방․공유로 특징 지워지는 웹2.0 생태계에의 기여 등 UCC에 적합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그 라이선스 이용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영세적인 UCC의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수단으로서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다. 특히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비영리옵션은 저작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바, 자유이용을 허락하면서도 영리사업의 유지가 가능해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상업적 저작물에도 CCL을 적용할 수가 있어 자연스럽게 UCC에 할용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CCL의 활용을 위해 최근 CC+라는 프로토콜이 고안되었는데, 이는 오픈소스 계열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중라이선스(double license)와 비슷한 것으로 비영리옵션이 포함된 CCL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영리행위를 원하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상용라이선스로 연결되거나 별도의 약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자로 하여금 자유라이선스로서의 CCL의 장점을 활용함과 동시에 영리사업에 유용한 틀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비영리’의 해석이다. 어떤 행위가 영리행위인지, 비영리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콘텐츠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의 획득이 아니라 대부분 UCC 플랫폼들이 채택하고 있는 광고기반형 무료이용사이트나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광고툴인 에드센스(AdSsense)를 부착한 블로그 등 간접적인 수익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과연 이러한 곳에 저작물을 올리는 행위가 항상 영리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고, 기업 등의 상인이 다양한 의도로 본래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