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UCC Copyright.pdf/12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목적 외의 이벤트나 행사를 하는 경우, 주체를 기준으로 그 영리성을 판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위자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도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법은 제21조, 제71조, 제80조의 대여권의 대상,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 영리목적이 아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2조 영리목적이 아닌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 영리목적이 아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어문저작물 등의 복제 등 저작권제한사유,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사유,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요건, 제135조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 제136조의 권리의 침해죄, 제140조 친고죄 제외사유 등에서 영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그 영리판단 여부가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축척되어야 하겠지만 법적 지위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영리성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http://wiki.creativecommons.org/NonCommercial_Guidelines) 등과 같은 일종의 기준이 신속히 마련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종종 저작권자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CCL의 한계로 지적된다. CCL에 의한 이용허락이 광범위하게 행하여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는다면 UCC 제작 활성화도 그만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UCC의 저작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니다. 결국 CCL은 단순히 UCC 저작권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회, 문화적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이켜보면 CCL이 결코 소수의 선의에 의존하는 캠페인에 머물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플리커란 단일 사이트만 해도 5,790만 장의 사진에 CCL 적용되어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콘텐츠가 CCL로 이용허락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그 활용분야도 비즈니스, 학계, 예술계, 전통적 미디어, 뉴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고 있다. 국내도 작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중에서 4위안에 드는 라이선스 적용례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국판 라이선스로 연결되는 트래픽이 CC 전체의 트래픽 중 2위를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네이버, 다음 등 대규모의 포탈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CCL의 확산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UCC 사이트에 저작권표시나 CCL과 같은 이용허락 표시를 할 수 있는 메뉴를 추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CCL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은 메타데이터(matadata) 화된 라이선스 정보를 대상파일에 집적 삽입하는 것과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