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여 다른 이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이용현황이나 소재를 알고 싶어 한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라이선스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저작물이 전전 유통되는 과정에 라이선스 표시나 저작자 등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기를 바라는바, 파일에 삽입된 메타데이터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특히 파일을 자르거나 수정을 가하여도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도록 한다면 저작권법 제12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금지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악의적이거나 과실에 의한 라이선스정보의 제거로부터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함께 태그나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UCC의 창작을 위한 소스를 쉽게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도 구글이나 미국의 야후 검색 등을 이용하면 CCL로 라이선스 된 저작물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인덱싱 된 데이터베이스의 편의성과 국내의 경우 검색에서 제외되는 각 포털의 내부에 있는 콘텐츠의 처리를 고려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시 일정한 등록절차의 선행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게 하면 저작권자의 특정과 라이선스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저작권 제한사유의 확대
가. 동일성유지권 및 이차적저작물작성권의 재검토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복제와 관련해서 그 개변의 정도에 따라 권리자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즉 단순 복제의 범위를 넘어 저작물에 개변이 가하여졌으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정도는 아닌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으로서, 개변으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됨으로써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할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서 저작권자가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복제행위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어도 그 범위를 넘는 개변의 경우에는 위 권리들의 침해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복제에 대한 권원마저 없다면 첫 번째 경우에는 복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두 번째 경우에는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및 이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각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