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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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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 것으로 된다. 이처럼 침해되는 권리가 증가되어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단순한 무단복제보다는 개변이 가해진 복제, 즉 동일성이 변경된 경우나 2차적 저작물 단계에 이른 복제를 더 심각한 권리침해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더 중하게 추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저작권의 본질적 기능이 저작물이라는 지적재산의 생산, 유통, 수익분배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작권의 실질적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자의 시장침해여부가 제일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동일성유지권의 경우에는 시장침해여부로만 그 보호가치를 논할 수는 없지만 문화에 대한 사회적 포용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동일성에 관계된 인격적 이익의 보호라는 의미는 상당히 줄어든다. 그렇다면 원 저작물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원 저작물의 이용행위와 완전히 동일시 할 수 없는 개작 또는 2차적 저작물보다는 오히려 원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완전히 대체함으로써 권리자의 시장에 명백한 침해를 가하게 되는 단순 복제의 경우가 더 피해가 큰 침해행위라 할 수 있다. 물론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 그 시장의 충돌을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 원 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높여주는 2차적 저작물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물같이 원 저작물의 시장에 결정적인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장침해의 판단에 있어 입증되지 않은 잠재적 시장의 수요를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해 준다든가 ‘가치에는 권리가 따른다’라는 관점에서 타인이 창조한 가치의 이용에는 무조건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현실적인 침해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용행위를 권리침해로 해석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에 이르렀거나 여기에 거의 근접한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져 탄생한 UCC의 적법성을 논할 때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중 하나인 인용에 관하여 검토해 본다.

나. 인용

(1) 요건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중 하나로 인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 허락을 얻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UCC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이다. 인용으로 포섭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