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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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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와 ‘공정한 관행에의 합치’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은 모두 불확정개념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되겠지만 해석상 정당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 양자 모두에서 부종적이어야 한다. 결국 이 조건이 고려하고자 하는 건 인용으로 인하여 피인용저작물의 시장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 여부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에의 합치라 함은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이미 통용되는 관행이나 저작물의 성질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되는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피인용 저작물이 다른 부분과 구분이 되어야 한다든가 출처를 명시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다소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 문제는 피인용저작물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경우 또는 이를 가지고 2차적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경우인데 이를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나 UCC, 특히 동영상 UCC의 경우에 수정이나 개작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해석론을 유지하는 한 인용으로 정당성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시장수요의 대체라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수정, 개변된 인용을 수정되지 않은 그대로의 인용보다 더 폭넓게 수용해주어야 한다. 부종성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인용저작물에 수정과 개변이 많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히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피인용저작물의 부종성이 더 쉽게 인정될 것이므로 두 요건의 조화된 해석을 위해서라도 수정이나 개작을 통해 인용이 이루어진 경우에 인용의 인정범위를 더 넓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럼으로써 단순 복제가 아닌 새로운 가치의 창조로서의 UCC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구체적 사례

① 패러디

원 저작물의 수정이나 개작과 관련해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 패러디(Parody)의 문제이다. 패러디는 보통 널리 알려진 원작품을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킴으로써 원작품자체나 사회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