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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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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풍자하거나 비평하는 창작방법으로서 원 저작물과는 독립된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UCC의 경우 그 속성상 이러한 패러디로 분류될 만한 것들이 많다. 미국의 경우 패러디의 허용여부는 저작물의 다른 이용과 같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즉 패러디창작행위의 성격, 원 저작물의 성질, 원 저작물의 이용분량, 시장수요의 대체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 아직 공정이용 같은 일반적인 조항이 없는 국내의 경우에는 확립된 견해는 아니지만 대체로 인용에 의해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수정이나 개작을 통한 인용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패러디를 인용으로 포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패러디의 경우에는 인용되는 원 저작물의 양이 거의 전부에 해당하거나 상당히 많은 양일 것이므로 양과 질의 부종성이라는 면을 강조하다 보면 역시 패러디를 인용으로 포섭하기 쉽지 않다. 특히 원 저작물 자체의 패러디가 아니라 원 저작물을 매개로 하여 사회현실을 풍자하는 이른바 매개패러디의 경우 원 저작자가 굳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러한 패러디를 인정할 필요가 없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