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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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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견해가 있고 법원도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한 판결이 있어 역시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해석이 타당할지 몰라도 비영리적 목적의 패러디의 경우는, 원 저작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이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 내기 위한 거래비용이 대부분 그 창작에 나아가면서 감수하고자 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자유이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러한 창작물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매개패러디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원 저작물의 시장 수요에 대한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비영리목적의 전형적인 UCC 패러디의 경우에는 인용으로서 그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샘플링

샘플링(Sampling)은 원곡의 녹음 중 일부를 발췌해서 새로운 곡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작업방식이다.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기존의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아들여 이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힙합문화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힙합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다양한 장르에서 샘플링을 이용한 노래들이 선보이고 있다. 애초에는 곡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샘플링 하는 것은 뮤지션들 사이에서 관례상 허용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점점 샘플링에 의한 곡들이 히트를 치는 경우가 많아지자 원곡의 권리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미국 법원은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음원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샘플링을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샘플링에 대한 직접적인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가끔 표절의 한계 문제로 샘플링이 이슈가 되었던 경우는 있다. 샘플링은 그 성질상 전문 음악인뿐만 아니라 음악 UCC의 경우에 활용의 여지가 많은 창작 방법이다. 오히려 동영상 UCC보다 원 저작물의 이용이 양과 질 모두 더 부종적인 경우가 많고 시장의 수요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홍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므로 UCC를 위한 음원의 활용이 샘플링의 형식을 띤다면 좀 더 폭넓게 인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구체적인 사례들이 축척되기를 기대해 본다.

5. 지배권에서 보상청구권으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