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원칙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원에 대한 권리를 박탈 또는 침해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손해액(objectively determined value)은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손해액은 개인이나 시장이 아닌 국가가 개입하여 제도적으로 결정되는 손해액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거래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당사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객관적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물권적 보호원칙에 의한 권리보호보다는 손해배상원칙에 의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일 수 있다. 거래비용의 증가로 배타적 지배에 의한 권리보호가 실효성을 잃은 상황에서 특허의 실시와 같은 독점적 이용행위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저작물의 권리보호는 권리자의 의사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고집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손해액의 보상을 전제로 거래를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거래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지배권에서 보상청구권으로 저작권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나.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
(1)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저작권은 각 해당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허락이나 권리행사도 권리주체가 개별적으로 행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개별관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과다한 거래비용이 소모되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 관리목적으로 설립된 단체(collective society)에 권리를 위탁하여 그 단체로 하여금 개별 권리자들에 갈음하여 집중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고안되었다. 이를 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고 한다. 아무리 규모가 큰 기업적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잠재적인 이용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행위를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사용료를 지불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개개의 권리자를 찾아내고 일일이 교섭을 하는 것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권리자들의 권리를 소수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탐색과 교섭을 용이하게 하고 전문화된 모니터링과 과금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료를 거두고 분배한다면 저작권자의 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