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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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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개별관리로서는 얻을 수 없었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을 절약하고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현 저작권시스템에서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저작권의 권리행사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즉 저작권자가 배타적 권리의 대상인 저작물의 이용허락여부, 이용허락의 조건 등을 결정하게 되는 자발적 이용허락(voluntary licensing)이 기본인 현 저작권시스템에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관리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지 여부의 교섭보다는 이용허락을 전제로 그 이용료의 책정과 확보에 중점이 주어지게 되므로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마치 배타적 지배권에서 채권적 보상청구권으로서의 변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권리자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할 단계에서 권리자의 자발적인 처분행위가 필요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원칙에 완전히 부합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어느 저작물에 대한 개별적 이용허락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정 하에서 같은 종류의 저작물들이 대부분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실정이라면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대부분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이용으로 정형화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중관리단체에 속하지 않는 권리자와 개별 계약을 통하여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강제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작권의 보상청구권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포괄적 이용허락(blanket license), 즉 이용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집중관리단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저작물의 제한 없는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UCC의 권리처리와 관련하여 집중관리제도에 의한 운용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한 점 때문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1986. 12. 31. 개정 시에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위탁관리업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 진다. 양자의 차이는 권리자의 권리가 집중관리단체에 이전되느냐에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하여 그 권리가 법률상 집중관리단체에 이전하고 집중관리단체는 신탁자를 위하여 권리를 관리하게 된다. 이에 반해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의 대외적 귀속에는 변함이 없고 저작권자를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허가제로,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고제로 각 운영되고 있다. 다만 포괄적 대리의 경우에는 현행 저작권법은 이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