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시켜 사실상의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중개업자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2)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가) 의미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이하 ECL이라고 한다)는 특정 저작물의 저작자의 상당수를 대표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계약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4개의 북유럽국가들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경우 권리주체에 의한 개별적인 관리와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교섭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대폭 해소되어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특히 개인 이용자가 아닌 단체나 특정 영역의 이용자들이 함께 대량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부터 포괄적 이용허락을 받게 되면 거래비용이 대폭 감소되고 법률관계의 간단한 처리가 가능하여 사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집중관리단체가 필요한 저작물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이용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확보되지 못한 나머지 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인 탐색과 교섭절차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므로 그와 같은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ECL이다. ECL에 의하면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자 상당수를 회원으로 갖고 있는 단체는 모든 권리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지 않아도 특정 저작물 모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입장에서는 언제나 원하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고,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체결의 신속성과 개별적인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이익실현 기회를 확장하는 효과를 갖게 되며, 집중관리단체 입장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저작물이 모든 저작물로 확대되므로 운영에 있어 공고한 기반을 얻게 된다. 다만 특정 저작물의 모든 저작권자에게 가입을 강제하게 되면 최소한 저작권집중관리에 자신의 권리를 위탁하는 단계에서 행사하였던 저작권자의 처분권마저 사라져버리게 되는데, 이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으로 저작권을 구성하고 있는 베른조약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ECL을 채택한 대부분의 입법례는 비회원들에게 ECL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유롭게 ECL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오프트 아웃(opt-out)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비회원들에게 단체에 의해 정해진 분배액이 아니라 개인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며. 집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