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단체의 권한을 비배타적(non-exclusive)으로 구성해서 비회원은 이와 별개로 자신의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적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결국 ECL의 정당성은 (1) 특정 저작물의 상당수의 확보와 (2) 탈퇴권 등 사적자치의 보장, 이 두 가지이에 의해 뒷받침 된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체결 없이 집중관리단체가 비회원을 위하여 그의 저작물관리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ECL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무관리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사무관리자인 집중관리단체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 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민법상 사무관리에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무관리가 아닌 특수사무관리로서 법률에 의한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집중관리단체는 비회원의 권리관리를 통해서 수수료를 걷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국내의 경우 2007년경부터 ECL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제7장의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 “저작권관리업법”이라는 별개 입법을 추진하면서 그 실무안에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ECL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음악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단체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포탈 등 온라인에서의 저작권침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속 거론되어 왔다. 즉 포탈에서 유통되는 UCC에 사용된 모든 음원에 대한 권리관계를 개별 이용자들을 대신한 포탈과 ECL에 의해서 모든 권리자들을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의 협상에 의해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ECL의 도입은 UCC 저작권 및 국내 저작권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평가
① ECL의 법적 유효성
ECL이 비회원에게 탈퇴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저작권을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로 규정하고 있는 베른조약에의 위배혐의가 완전히 해소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법정허락과 달리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를 박탈한 것은 아니므로 베른조약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북유럽국가에서 시행되는 ECL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해석론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만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관계에 있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을 개시하였다가 나중에 저작권자로부터 반대의 의사가 표시되었을 때 비로소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그것만으로 그때까지의 저작권침해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ECL을 이와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