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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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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ECL은 이를 규정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성이 부여되므로 근거 없는 무단 이용의 경우와 구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opt-out 절차로 정당성을 갖게 된 법률이 다시 opt-out의 적법성을 끌어내는 일종의 순환오류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다. 하지만 ECL을 규정한 법률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근거한 집중관리단체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고 따라서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비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ECL로부터 탈퇴를 하게 되는 경우 그때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부당이득의 문제도 이것으로 해결될 것이어서 사실상 저작권침해주장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ECL과 UCC

실제 ECL이 입법될 경우 어느 범위에서 ECL이 적용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UCC를 다른 콘텐츠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상 ECL의 대상이 되는 특정 저작물에 해당하는 모든 저작물에는 수많은 UCC도 당연히 포함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포괄적 이용허락을 받기위해 이용자가 지불하여야 할 사용료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산정된 액수도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UCC의 확산으로 전체적인 창작물의 양은 늘었지만 UCC의 경우 저작권자의 특정과 소재파악이 힘들고 직업적 전문창작자의 콘텐츠처럼 집중관리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바,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UCC를 이용하려 해도 거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ECL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어 UCC의 활용기회가 확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ECL의 내용에 2차적저작물작성행위도 포함시키게 되면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한 사용료의 처리가 복잡해지므로 ECL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는 주로 단순 복제와 전송행위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나 현재 고려되고 있는 개정안의 실무 안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ECL이 UCC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고 UCC 창작자들에 대한 획기적인 보상체제로서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 그 효과 면에서는 UCC 시대의 문화조류에 크게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애초에 영리목적이 없었던 UCC까지도 일괄적으로 사용료징수의 대상이 되므로 공연히 사용료만 징수하고 권리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휴면저작물만 늘리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그전까지는 자신의 UCC에 자유이용허락을 적용하던 창작자들까지도 별 다른 생각 없이 수익획득을 전제로 하는 ECL에 포섭됨으로써 웹 2.0의 조류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열린 문화(open culture)의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CCL과 같은 자유이용허락이 적용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ECL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채택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ECL이 디지털시대에 유용한 획기적인 권리처리시스템이긴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그 도입 및 운용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ECL의 구체적 내용은 결국 입법에 의해 정해질 것이나 최대한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후 철저한 문화적․기술적․경제적 분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