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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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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도입여부와 적용범위, 구체적 프로세스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마련한 후 도입이 되어야지, 단순히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정치적 힘겨루기 등을 통해 제도가 마련되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외에도 집중관리단체와 이용계약을 맺을 집단이용자의 특정과 금액책정문제, 저작물이 포괄적 이용허락을 받은 집단이용자의 특정한 플랫폼을 넘어서 이용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의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 등 애초에 계획한 ECL의 틀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비회원의 경우에는 ECL에 의한 관리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없거나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집중관리단체는 그러한 권리자를 찾아내고 보상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지급을 못한 이용료는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 지급을 요구할 때까지 집중관리단체가 보관하고 있도록 하여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특히 ECL의 경우에 독점적 지위가 더욱 더 강화되는 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과 적절한 운영의 문제는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국가의 ECL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나 재구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 대안적 보상체제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1) 의미

대안적 보상체제(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이하 ACS라고 한다)는 저작권처리기관(Clearing House)이 이용자에게 포괄적 이용허락(blanket license)를 주는 대신 세금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권리자들에게 분배해주는 방식이다. ‘대안’이라는 용어가 보통 그러하듯이 어느 한 가지 방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전제로 하여 현행 저작권 체제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일련의 대안적 방안들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권리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이용자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이용허락이 강제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므로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에 따라 저작권의 물권적 지배권으로서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