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UCC Copyright.pdf/25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질을 후퇴시키고 대신 채권적 보상청구권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opt-out 방식의 ACS는 앞서 설명한 ECL과 상당히 유사하나 권리자들에게 분배할 기금의 조성이나 부담방법, 허용되는 이용의 범위, 기금의 분배기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ACS는 저작권의 위기에 따른 법적 규제의 강화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사적 규제가 초래한 비효율성과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대신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이점을 그대로 흡수하여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유통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바,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에 머물지 않고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경이라는 궁극적인 논의에 이르게 된다. 더불어 모든 권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자들에게 직접 배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미디어 기업의 독점을 제거하고 문화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이용자들에게는 낮은 가격에 풍부한 저작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ACS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거론되고 있다.

(2) 유사제도와의 비교

(가) 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하고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당사자사이의 계약에 의한 일반적인 이용허락(voluntary license)과는 달리 일정한 조건하에 이용허락을 강제하는 비자발적 이용허락(non-voluntary license) 제도이다. 베른협약은 문학․예술저작물의 방송권과 음악저작물에 대한 녹음권의 행사조건에 대해서는 권리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체약국이 자유로이 입법할 수 있도록 유보함으로써 법정허락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내국인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방송을 하려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판매용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새로운 녹음에 의한 판매용 음반으로 제작하려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이용을 허락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용에 대해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해줌으로써 방송사업자나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게 결국 법정허락을 부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 법정허락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 함께 권리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의 균형을 위해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저작권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대신 보상청구권으로서 권리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에 근거하고 있고 국가가 개입하여 사용요율을 정해 이를 권리자에게 분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