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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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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점에서 ACS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특정 이용에 대해서 이용을 허락하고, 보상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사적복제보상금제도(copyright levy)는 녹음기, 녹화기 등의 복제기기나 테이프, 공 CD 등의 저장 미디어에 부과금을 부과하여, 저작물의 사적 복제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손해를 징수된 부과금의 분배로서 보상해주려는 제도이다. 저작권법 제30조가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적 영역에 법이 개입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규제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을 초과한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각종 복제기기 및 저장 미디어의 가격이 낮아져 보편화, 대중화되고 또한 복제로 얻게 되는 사본의 품질이 원본과 동일한 정도에 이르게 되면서 사적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권리자들은 이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이에 따라 사적보상금제도가 고안되었다. 보상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사적 복제 당사자에게 직접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 기기나 미디어 제작자에게 부과하여 이를 제품 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제품을 구입해서 복제행위에 나아가는 이용자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독일 저작권법에서 1965년 도입된 이래 주로 유럽 각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1992년에 일본과 미국도 일부 이를 도입한바 있고 현재는 40여개국의 국가가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는 그 권리처리방식 및 보상방식에 있어 ACS와 아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시행에 있어 나타난 실제적인 문제나 그 효용성에 대한 경험은 ACS의 도입 여부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ACS가 디지털 시대에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기존 저작권 시스템의 대체를 목적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용자의 자유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전향적 시도임에 반하여,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이전까지 사적 복제로 허용되던 이용자의 적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소극적 시도라는 점에서 논의의 출발점은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