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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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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 및 평가

(가) 대상저작물의 범위

효과적으로 ACS가 기능하려면 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모두 ACS의 대상이 되어 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분류되어 보상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된 저작물은 모두 강제허락 내지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방식은 앞서 본바와 같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저작권을 배타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베른조약 등 국제조약에 위배된다. 따라서 강제적인 방식에 의한 ACS는 현행 저작권시스템의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시스템의 근본적인 변경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실현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opt-in 방식과 opt-out 방식에 의한 것도 제한되고 있다. opt-in 방식은 ACS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권리자에 한하여 ACS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발적 집단라이선스를 제안한 EFF의 제안이 여기에 속한다. opt-out 방식은 앞서 본 ECL처럼 일정 범위의 저작물은 무차별적으로 ACS에 포함시키되 희망하지 않는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탈퇴를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두 방식은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문제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권리자들의 참여를 끌어 낼 수 있느냐인데 일단 상당한 수의 저작물이 ACS에 포섭이 되면 P2P나 인터넷을 통한 파일의 복제, 전송행위 등이 지금과 달리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위가 되므로 그러한 상황 하에서 ACS에 참여하지 않고 종래의 배타적 저작권에 의한 권리주장과 위법행위의 단속으로 이익을 보전하기가 점점 용이하지 않게 된다는 점, 현행과 같이 인터넷상의 무단이용으로 수입을 얻지 못하던 권리자들이 ACS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권리자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망이 결코 어두운 것은 아니다.

(나) 이용자의 범위 및 보상기금의 조성

ACS에 의하여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이용자의 특정도 역시 강제적 포섭과 자발적 참여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강제적 포섭 방식은 모든 이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서 강제허락의 혜택을 받게 되는 이용자들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보상기금의 조성은 일률적 부과에 의한 강제적 징수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므로 세금(tax)의 형태가 된다. 다만 개별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부과는 거부감을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