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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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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므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같이 간접적인 방법이 주로 제시되는데, 녹음기, 녹화기 등의 복제기기, CD, DVD 등의 저장 미디어의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컴퓨터, mp3 플레이어 등의 하드웨어 제조업자, ISP 등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 피씨방 운영자,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 등이 세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최종적인 부담자는 결국 위 기기들을 구입한 소비자나 서비스 이용자들로서 그 구입대금이나 이용대금에 위 부과금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는 달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주요 부과대상자로 지목되는데, ACS가 고안된 경위나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강제적 포섭방식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기기나 서비스가 항상 저작물의 이용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일률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고 그러한 저작물을 이용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징수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ACS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세금부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일응 설득력 있지만 실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자발적 참여방식은 희망자에 한하여 ACS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희망자들이 Clearing House에 개별적으로 ACS 가입의사를 밝히고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나 ISP 등이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옵션으로 ACS 가입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선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이용료를 인터넷 접속료에 포함시켜 거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정액제가 요금징수방식이 되어야 한다.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저항은 덜하겠지만 비참여자의 무임승차(free riding)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비가입자에 의한 무임승차가 늘어날수록 가입자들의 가입 의욕은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비가입자의 단속문제는 시스템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월정액 방식 등 정기적인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가입기간 동안 원하는 음악들을 모두 다운받은 후 더 이상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들에게 배분될 보상기금의 규모는 정책결정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지만 시행초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인하여 상실된 권리자들의 수익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ACS의 제안취지에도 적합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기도 쉬울 것이다. 그러나 ACS가 시행되게 되면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행태가 변화하게 되어 CD나 DVD 같은 오프라인 상의 구매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반대로 ACS의 시행에 따라 이전에는 권리자들이 지출하여야 했을 권리보호비용이나 거래비용이 감소되는 효과와 자유롭게 이용되는 콘텐츠와 차별되는 라이브 공연 등의 부가가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추가 수익의 기회가 발생하는 효과도 생길 수 있다. 여기에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더해지면 그와 같은 단순한 손실보전의 개념만으로는 보상기금의 규모를 정